NGO 연봉 8000만 원 제한… 여러분의 생각은?
국내외 공익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독자의견을 묻는 ‘버터폴(Butter Poll)’ 두 번째 설문입니다.
이번 버터폴 주제는 NGO 연봉을 사실상 8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오랜 논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1항에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의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인건비를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 상한선이 있는 셈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세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NGO의 인건비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지만 임금 상한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국내 다른 산업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정입니다.
국내 NGO의 연봉 상한 8000만 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난 설문 결과
‘유산기부 얼마까지 가능?’이라는 온라인 설문에 총 120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10% 기부’를 선택한 비율이 43.3%로 가장 많았다. 20%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비율은 10%, 전액 기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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