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군용지 활용 물꼬…강원도-국방부 협약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법이 다음 달(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군사 규제가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데요.
첫 걸음으로 강원도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방치된 군부대 땅을 활용하기로 오늘(22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굳게 잠긴 철문 안으로 잡초가 한가득 우거졌습니다.
10여 년 전 군부대가 떠난 자리인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강원도 13개 시군의 넓이 2㎢의 땅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축구장 280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6월)부터는 땅 활용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국방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김명선/강원도 행정부지사 :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협약식도 하면서 미활용 군용지를 잘 활용해 보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부터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받아 볼 수 있고, 그 땅을 처분할 때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그 비용만큼 군용지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심보훈/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국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서는 반색합니다.
현재 강원도와 시군이 미활용 군용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15건에 이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거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유종근/철원군 번영회장 : "좋은 자리에는 군부대가 다 위치하고 있었어요.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 소득 증대, 그 다음에 지자체 소득 증대…."]
다만, 이런 특례들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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