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면담 요구’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강제 해산 당해

최예린 기자 2024. 5. 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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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의 지하상가 공개경쟁입찰 방침에 항의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강제 해산당했다.

22일 밤 10시30분께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50여명이 대전시의 퇴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청 밖으로 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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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22일 밤 10시30분께 시청 로비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다.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의 지하상가 공개경쟁입찰 방침에 항의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강제 해산당했다.

22일 밤 10시30분께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50여명이 대전시의 퇴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청 밖으로 끌려 나갔다.

앞서 상인 100여명은 대전시가 이날 계약이 끝나는 오는 7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10년짜리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항의해 시청을 방문해 “대전시가 사전 협의없이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유예기간을 달라”며 이장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시가 표준 금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삼아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대전시는 지난 10년 동안 이를 어기고 상인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임대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시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수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대전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단 한번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 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더 뭘 할 수 있겠나.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공유재산인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지난 1994년 이후 30년 동안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해왔다. 대전시는 오는 7월5일 기존 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해 새 임대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김낙철 대전시 운영지원과장은 “저녁 7시10분께 경찰에 공문을 보내 강제 퇴거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담당자들이 상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고성이 오가는 등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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