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50%’ 대의민주주의 흔드는 발상이다

논설위원실 2024. 5. 23. 0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으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논의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대규모 탈당 등 당원들의 동요가 커지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으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논의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대규모 탈당 등 당원들의 동요가 커지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양문석 당선인은 21일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국회의원 50%, 당원 50% 비율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회직 경선에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국내외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처사다. 당권을 장악한 사람이 강성 당원들을 앞세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선출 과정까지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개탄했겠는가.

더 큰 문제는 ‘명심’과 극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뜻에 의해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 행사에 참석해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양 당선인이 ‘당원 50% 반영’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득표율은 50.5%로 국민의힘(45.1%)보다 불과 5.4%포인트 앞섰을 뿐이다. 또 스스로 잘해서 표를 많이 얻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강성 당원인 ‘개딸’들이 당과 국회를 좌우하도록 방조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