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화 중 숨진 소방관 … 팀원 징계에 “부당” 행정소송

최현정 2024. 5.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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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선 삼척소방서 소방관이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함께 활동에 나선 팀원 전원이 징계를 받자 소방관 1명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삼척시 장호항에서 직장체육행사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한 소방관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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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서 팀장 심장마비로 숨져
도소방본부, 참석자 전원에 징계
“인사처 소청심사위 결정난 사항”
“명령 불복종 아냐” 억울함 호소

지난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선 삼척소방서 소방관이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함께 활동에 나선 팀원 전원이 징계를 받자 소방관 1명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방관과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라는 도소방본부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삼척시 장호항에서 직장체육행사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한 소방관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도소방본부는 당시 함께 활동한 팀원 4명 중 3명은 불문경고, 1명은 견책, 구조대장은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도소방본부는 직장체육행사를 ‘걷기 행사’로 진행하라고 안내했는데 임의로 정화활동을 벌여 복무규정을 어겼고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구체적인 장소가 아닌 ‘관내’로 포괄 기재한 것도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안전 수칙 위반 등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정 위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인 팀원들은 부서장의 승인 후 실시한 활동이었고, 사망한 팀장이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일괄 기재해 보고한 사항이라 이를 명령 불복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문 역시 ‘걷기 행사’를 지시하긴 했지만, ‘부서별 자체 실시나 과격한 체육행사 등은 자제’라고 적혀 있어 ‘걷기 행사’만 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방서의 소방관들은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직장체육행사에서도 걷기 외 체육활동과 주요 관광지의 자연정화 활동 등을 시행해왔다. 더욱이 도내 소방관들의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은 비번 중일 때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소방관들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팀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 같은해 12월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팀원 중 1명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내달 18일 1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행정소송을 낸 A소방관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활동”이라고 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했다.

최현정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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