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노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반성 없어”

신재훈 2024. 5.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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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본지 2023년 11월 13일 5면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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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주거침입 혐의 등

속보=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본지 2023년 11월 13일 5면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을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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