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이거 새집 맞아요?”…계속되는 부실시공 논란 ‘하자’ 점검 나선다

김호석 2024. 5.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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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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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아파트 특별점검 실시
복도·계단 콘크리트 균열·누수 등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를 비롯해 국토관리청,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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