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권혜미 2024. 5.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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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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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의자 3명, 동기 여학생에 범죄
전원 징역형…고대서 ‘출교’ 결정
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사진=MBC 캡처
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MBC 캡처
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진=MBC 캡처
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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