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처분…임태희 “당혹”, 교원단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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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인 이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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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가해자 없다는 수사 결과 이해 어려워”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학교관계자 무혐의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서 범죄 혐의점 발견 못 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은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하다.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 외에 교사단체들도 의견문을 잇따라 내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의견문에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인 이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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