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정 ‘최종 승소’

이정은 2024. 5. 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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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아산시가 관내에 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려는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인면에 추진되던 폐기물매립장 건립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아산시는 앞서 2020년,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장 신설 계획에 대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냈지만 1심에서 아산시가 승소한 뒤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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