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국내 유통시장 잠식 우려…역차별 해소될까

한지이 2024. 5.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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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로 국내 유통 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유통점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의 급증으로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오승철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14일)> "새벽 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최근 5년 새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점포 수는 모두 줄어든 상황.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 오프라인 매장들까지 규제하는 건 시대적 추세는 물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단계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국내 이커머스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거나 규제하는 것은 조금 풀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규제를 풀면서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외 플랫폼 견제에 앞서 국내 기업들의 체력부터 키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공법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유통산업발전법 #새벽배송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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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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