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살해 당할뻔한 아버지, 마지막까지 ‘선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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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법원에 줄곧 선처를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아버지는 "(아들이) 조현병, 피부병, 고지혈증, 위장병 등 네 가지 약을 먹는데 교도소에서 약을 어떻게 먹고, 누가 관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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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법원에 줄곧 선처를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아버지는 “(아들이) 조현병, 피부병, 고지혈증, 위장병 등 네 가지 약을 먹는데 교도소에서 약을 어떻게 먹고, 누가 관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A씨(70)는 마을버스 정비직, 아파트 미화원, 건설 현장 일용직을 하며 아들 B씨(29)을 2002년부터 홀로 키웠다.
아들의 학창 시절은 무탈하게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우울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노력에도 B씨의 예후는 좋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자식으로선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된다.
B씨는 자택에서 A씨를 향해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지난 1월 존속살해미수,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22일) A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정신질환을 장기 치료해 주기로 약속한 병원 서류, 선처를 구하는 지인 10여명의 탄원서 등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죄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이 변경될 정도로 유의미한 사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버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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