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산서도 ‘집행유예’…피해자 ‘분통’

이준석 2024. 5. 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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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부산에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은 개정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이혼 당시 법원은 친부에게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단 1년 치 양육비만 지급했을 뿐, 지금까지 2천2백만 원이 넘는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아빠랑 아이의 연은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자식하고 부모의 연은. (그런데도) '준다, 준다.' 말만 했었고, 형편이 안 된다고 했었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등 행정 절차에도 친부가 꿈쩍 않자, 아이 엄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친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부산지법은 1심에서 친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기대한 아이 엄마는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은 시행됐지만 징역형이 선고된건 지금까지 한 건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양육비를) 지급 하겠다라는 이런 강제성이라도 띄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유예인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이 엄마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탄원서 제출과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것뿐.

양육비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는 즉시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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