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비구역 기간 단축… ‘원도심 정비’ 박차

오상도 2024. 5. 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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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0만명의 수원시가 최장 10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 노후한 원도심을 개발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주민제안'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설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도심 재정비 계획이다.

시는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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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구역 지정 ‘10년서 2년’으로 완화
‘주민제안’ 도입… 노후 도심 재정비
6월 도시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역세권은 용적률 상향 복합 개발
화성시도 지역 성장 청사진 공개

“경기 수원의 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같은 규제에 묶여있고,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이재준 수원시장)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가 최장 10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 노후한 원도심을 개발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주민제안’을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설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도심 재정비 계획이다. 시는 19곳으로 나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후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도심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규모 정비에 무게를 뒀다. 올 하반기까지 이 방안이 도입되면 생활권에 따라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2025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안에 따라 주민 참여도와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통·매탄·권선·정자·천천지구의 5곳이 후보지로 예상된다.

역세권 노후지역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 복합 개발할 방침이다.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키우고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게 된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한다.

다양한 용도를 결합해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도 조성하며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새빛안심주택은 내년까지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90호를 공급한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이날 시청에서 내년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 시장은 “(수원·고양·용인·창원의) 특례시들은 말뿐인 특례시”라며 “권한, 역할에 걸맞은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 화성시정연구원 연구 결과 화성시가 광역시일 경우 같은 세입구조라면 지방세가 현재 1조6000억원에서 1조350억원가량 추가로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조원의 절반에라도 해당하는 세수 항목을 늘려주거나 교부세를 증가시켜줘야 할 것”이라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일반 구가 없는 곳은 화성시뿐이라서 특례시 준비와 함께 연말까지 시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 발전을 위한 정 시장의 권한 이양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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