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당한 법안들, 다음 국회 문 열자마자 재발의”
여야, 법사위 등 원구성도 난항…개원부터 ‘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선정해 이를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로 분류했다. 민생 과제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이 포함됐다. 개혁 과제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꼽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56개 법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각종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 개혁과제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 초반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원구성부터 쉽지 않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만찬 회동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는 법사위”라며 “거기서부터 (협상) 진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다”며 “자료 제출을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성·이유진·박하얀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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