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전혀 검토 안해...복귀 간곡히 부탁”

정해민 기자 2024. 5. 22. 2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전공의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 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현재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공의 처분은 법 규정대로 해오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 이탈 3개월이 넘으면 추가 수련을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이 불가능해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를 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