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르게 끌려가 지옥 같은 군 생활"‥'강제징집' 피해 배상 판결

구나연 2024. 5.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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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지옥 같은 군 생활을 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 동향을 파악하는 '프락치'로 내몰리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사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독재 시위가 불붙자 박정희 정권이 위수령을 발동한 1971년 그날,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남철희 씨가 학교에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얻어맞으며 "빨갱이라 자수하라"고 강요받다 가족도 모르게 강제 징집됐습니다.

ASP, 반정부학생이라는 딱지가 붙은 군 생활은 옥살이였습니다.

[남철희/강제징집 피해자] "민간인 거주 지역하고 몇 킬로 떨어진 산악지대에‥ 철책으로 전부 다 집어 넣었습니다. 보안대가 저희를 24시간 밀착, 그런 감시를 했습니다."

서울대생이던 박제호 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선 1980년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대공분실에서 각목을 든 형사 협박에 휴학계에 도장을 찍고, 강제 징집됐습니다.

[박제호/강제징집 피해자] "군대라고 가 봤더니 딱 빨간 도장 찍어서 무조건 최전방에‥"

휴가 때는 함께 야학 활동을 하던 동료들 동향을 파악하라는 프락치 활동 지시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을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 가운데 22명이 제기한 두 소송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받은 이들에게는 7~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실화해위가 인정한 건 288명에 불과합니다.

[김형보/강제징집 진상규명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사법 개정으로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현재 12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작을 주도했던 국방부나 경찰청, 교육부 등 국가기관 어떤 곳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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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기범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9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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