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8명 모두 무혐의…"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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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3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그들을 고소했고, 해당 교사는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사망 2년이 지나서야 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고, 유족의 고소와 관할 교육청의 수사의뢰로 경찰은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선, 이 교사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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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3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그들을 고소했고, 해당 교사는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단순 추락사인줄 알았지만, 지난해 교육청의 감사에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정민준 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지난해) : (퇴근 후에도) 학부모와의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공무 수행이랑 본인의 사적 영역이 완전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 2년이 지나서야 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고, 유족의 고소와 관할 교육청의 수사의뢰로 경찰은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로 연락한 건 맞지만, 협박이나 강요 등 범죄혐의로 인정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선, 이 교사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6년 이후 사망에 이른 만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희정/경기교사노조 대변인 :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권 활동침해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유족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교권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예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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