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던 고양이과 동물에 예방접종 등 거부하던 동물보호시설 주인에 英 법원 ‘유죄’

박준우 기자 2024. 5.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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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해온 영국의 활동가가 인습에 의존한 사육방식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동물 사육을 금지당했다.

20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세인트 앨번스 법원은 하트퍼드셔 엘윈에 위치한 동물보호시설 캣 서바이벌 트러스트를 운영 중인 테렌스 무어에 대해 네 가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무어는 해당 면허 없이 동물들의 사진을 찍어 상업적으로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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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육방식에 “그만할 때 됐다”
무어와 그가 보호하던 눈표범 니나 캣 서바이벌 트러스트 홈페이지 캡처

오랜 기간 대형 고양이과 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해온 영국의 활동가가 인습에 의존한 사육방식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동물 사육을 금지당했다.

20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세인트 앨번스 법원은 하트퍼드셔 엘윈에 위치한 동물보호시설 캣 서바이벌 트러스트를 운영 중인 테렌스 무어에 대해 네 가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무어가 현재 보호하던 31마리의 동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 5년 간 출입이 정지될 것이라 밝혔다.

77세의 무어는 동물들에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등 병에 걸렸을 때 유사의학 치료법에 의존한 채 수의사를 부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수의학에 대한 혐오감이나 재정적인 이유, 일방적 방치 등으로 일부 동물에 대한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어가 음식의 준비와 폐기, 보관 등이 위생적이지 않았으며 일부 동물의 주거가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어는 해당 면허 없이 동물들의 사진을 찍어 상업적으로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무어가 동물을 면허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어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30일 있을 예정이다.

무어의 변호인측은 "그가 평생 고양이과 동물 보호에 헌신해 왔으며 현장을 방문했던 사진작가들로부터 얻은 수익은 단체 운영에 사용했을 뿐"이라며 "동물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메이올 판사는 "당신이 유사의학 치료법을 최선으로 믿고 동물의 수의학적 진료를 기피한 것은 부족한 처사"라며 "피고인은 평생 상당한 업적을 쌓아왔지만 이제는 이를 그만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시했다.

무어는 지난 1970년대부터 아내와 함께 보호소를 운영해 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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