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 점검···'아동학대' 기소 감소

2024. 5.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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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서 보신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교권 보호의 강화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일이 줄고, 교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권 보호 강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교권 강화 종합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70% 이상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실제 형사 사건으로 소가 제기된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나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불기소 처분은 제도 시행 전보다 17%나 증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했지만 지난 3월부터 피해 교사의 요청이나 신고 접수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현재까지 280여 번 위원회가 열려, 교권침해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고소, 고발 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건 집계되면서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전국 1만3천여 개 학교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지난 3월 구축돼 교권침해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번 이용 건수는 두 달 만에 500건을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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