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검토중…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되나

세종=송혜미 기자 2024. 5.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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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거주의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요건인 사전 거주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소멸 대책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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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출처=뉴스1)

도시에 살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거주의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경 ‘농촌 소멸에 대응한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요건인 사전 거주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구 소멸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소멸 대책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사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임차 주택으로 하려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이다. 이러한 요건은 2018년 강원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하지만 거주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거주 요건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인에도 농어촌 민박 사업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 난개발 우려에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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