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50대 피살女 ‘질식사’ 소견…용의자가 꺼낸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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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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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용의자 “말다툼 도중 홧김에” 우발적 범행 주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21일) 오후 12시경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목 졸림 흔적을 발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경 경북 상주의 한 거리에서 살인 혐의로 50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20일 오후 2시15분경 노끈으로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였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던 사이로 알려진 가운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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