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2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김수정 기자 2024. 5.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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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고인 죄질 불량…횡령 피해 국민에 돌아가”
구 전 대표 “불법 알았으면 안 했을 것…주머니 들어온 돈 없어”
1심서는 300만원 벌금형…내달 19일 항소심 선고
구현모 전 KT 대표. 연합뉴스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으로 마련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받아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와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대표와 박종욱 전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해 회사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회사를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절차도 아니”라며 “피고인들은 단순 사자(심부름꾼) 역할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가담 경위 등에 따라 죄책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주가 없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KT에 대한 횡령은 그 피해가 소액 주주인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범행이 중하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CR 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후원금을 전달했을 뿐, CR 부서의 대관 업무와 자금 조성 행위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36년간 KT에서 일해온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데 거절할 수 있겠느냐”면서 회사를 위한 일이었을 뿐,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조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총액 등을 따져도 KT의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에 비추어 볼 때 많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의원들이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것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구 전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KT에서 36년 일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측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어떤 회의체에서도 논의된 적 없고 CR 부서에서 논의하고 기획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우리는 CR 부서의 부탁을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송금을 했을 뿐”이라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횡령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100~300만원 가량씩 불법 후원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고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을 각각 분리해 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했고,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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