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사건' 관계자 무혐의 처분에 교사단체 "전면 재수사" 요구

송서영 shu@mbc.co.kr 2024. 5. 22.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교사단체들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사회는 교사에게 감독 의무자로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며 "경찰은 이러한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모 화환 놓인 초등학교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교사단체들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사회는 교사에게 감독 의무자로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며 "경찰은 이러한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관계자의 엄중한 징계 처리 완료를 촉구하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재수사 요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이 교사가 학부모 3명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포렌식 결과 학부모들의 업무방해와 강압,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흐름상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6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