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입틀막’ 규칙 개정에 사무처 90% 반대

박강수 기자 2024. 5.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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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방심위 기본 규칙 개정안'에 방심위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소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에서 다수결로 완화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93%, 방심위 예산, 규칙 개정 등에 심의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 구성 조건을 '방심위 위원 3인'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인'으로 바꿔 문턱을 높이는 규정에는 93.9%, 폐회 선포 없이 자정을 넘긴 회의는 자동 폐회하는 규정에는 88.6%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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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심위노조 설문조사 “편파심의 제도적 기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월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추진 중인 ‘방심위 기본 규칙 개정안’에 방심위 사무처 직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별 발언권 균등 분배’, ‘소위원회 의결 조건 완화’ 등 내용이 담겨 방심위 내 다수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의제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규칙 개정안’이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전제하는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고 의미 있는 비판을 봉쇄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의견만이 유통되는 심의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방심위노조가 지난 21∼22일 양일간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114명 응답)를 보면 각 조항별로 90%대 반대율을 보인다. 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회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폐회를 선언할 수 있고, 위원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94.7%가 반대했다.

4인 소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에서 다수결로 완화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93%, 방심위 예산, 규칙 개정 등에 심의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 구성 조건을 ‘방심위 위원 3인’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인’으로 바꿔 문턱을 높이는 규정에는 93.9%, 폐회 선포 없이 자정을 넘긴 회의는 자동 폐회하는 규정에는 88.6%가 반대했다.

방심위노조는 이러한 개정안이 “과잉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원회 회의의 민주적 의사진행을 저해할 ‘입틀막’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규칙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합법화하고 소수의견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방심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심위가 누리집에 공고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방심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기 2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외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방심위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현재 상임위는 류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회의는 여권 위원 다수 구도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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