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의원 입법 추진…차별화와 난개발 예방 과제

유철웅 2024. 5.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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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전라남도의회가 실시한 도정 질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22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치하고 있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나 권한 이양으로 우려되는 난개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3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된 전라남도는 고령화율도 전국 1위로 지방 소멸이 현실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8천여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권한이 없어 전남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한계가 많다는 게 전라남도의 분석입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해상 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무안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와 이차전지 특구 지정,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와 집적화 단지 지정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법을 이렇게 제출하기로…."]

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도의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지락/전남도의원 : "의원 입법이 된 강원·전북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는 됐으나 아직은 그런 쪽의 행·재정 이양에 대한 것이 아직 실효가 되지 않아서…"]

이미 법이 제정된 제주와 전북, 강원특별자치도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과 권한 이양으로 우려되는 난개발 예방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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