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일부 전공의 복귀 원해…국가고시 연기 없다"

조소현 2024. 5.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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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일부는 돌아오고 싶어한다며 복귀를 설득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 시라도 빨리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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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검토 요구는 비현실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집단화된 문화가 있고 동료들의 비난 등이 (두려워)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일부는 돌아오고 싶어한다며 복귀를 설득했다. 의사 국가고시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집단화된 문화가 있고 동료들의 비난 등이 (두려워)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비현실적 조건'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사법부도 국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 시라도 빨리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월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더팩트DB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돼야 한다.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대학은 정부에 국시 일정 연기을 제안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이 오는 9월 실시되는 국시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선 임상실습 시수를 채워야 하는데, 상당수의 의대생이 의대 증원에 반발, 지난 2월부터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시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졸업 후 내년 국시에 다시 응시해야 해 의사면허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진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를 많이 건의했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피해 사례는 728건으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피해 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728건의 피해 사례 중의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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