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조정… 다음타자는 증권사

김경렬 2024. 5.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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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율배상 시스템 점검
신한·국민銀 배상안 제시 시행
[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다음 차례는 증권사가 될 예정이다. 다만, 피해는 은행에 집중돼있고 증권사는 크지 않다. 앞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분쟁조정을 토대로 배상비율, 피해자 수용 등 절차가 일단락돼야 다음 사례를 논의할 수 있다. 은행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증권사에 대한 2차 분쟁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복수의 금융당국·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관련 다음 분쟁조정 점검 대상은 증권사의 피해 배상 상황이다. 분쟁조정으로 기준잡힌 은행 배상안을 토대로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자율배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 5곳의 대표사례를 토대로 1차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공개된 은행별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에서는 배상안을 속속 제시하기 시작했다.

만기 도래한 손실 물량이 많아 다수 사례에 대한 배상안 제시가 시작됐다. 금융권과 고객 간 협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번주에는 신한은행, 다음주에는 국민은행 등이 배상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나선다.

증권사는 홍콩H지수를 담은 ELS 상품을 총 3조4000억원어치(15만3000계좌) 판매했다. 전체 판매 잔액(18조8000억원)의 18%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추정한 증권사 고객의 손실은 올해 1분기 5000억원, 2분기 6000억원, 3분기 3000억원, 4분기 5000억원 등이다.

가입고객은 대부분 온라인에 집중돼 있다. 증권사 전체 계좌 중 87.3%가 온라인, 나머지 12.7%가 오프라인 가입 계좌다. 잔액 기준으로는 72.3%가 온라인, 나머지 27.7%가 영업 창구에서 계약됐다.

집중 점검 대상은 영업 창구다. 오프라인에서는 1만9000좌에서 총 8000억원이 판매됐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문서를 소비자가 자체 점검한다. 문제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반면, 영업 창구에서 처음으로 상품에 가입한 금융투자 지식이 부족한 고객에 대한 판매 행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특정 기간에 한해 일괄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3월 증권사 6곳에 대한 ELS 검사결과를 밝히면서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일괄 지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사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앞서 1차 분쟁조정에서는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이 공개됐다. 해당 비율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2021년 1월 1일~ 3월 24일)에는 20%, 금소법 시행 이후(2021년 3월 25일부터)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 30%, 신한·하나은행 20%로 구분됐다. 이는 금융사의 과징금 규모 산정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증권사 역시 사안별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되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한다.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판매액이 기준이다. 실제 수익은 수수료 정도인데, ELS를 통한 은행의 판매수수료는 0.8~1% 가량이다.

하지만 금융권 판매액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한다.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사안이 심각할 때는 임직원 징계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율배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서로 합의 원칙에 기반해 자율배상 지원 방식을 찾고 있다. 최대한 빨리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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