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둔산 등 지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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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 11월 발표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사실상 1기 신도시로 한정하면서, 대전 둔산 등 지방은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내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에 지방에선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사업성과 시급성, 주민의지 등을 감안해 권역별 시범사업 선도지구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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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 11월 발표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사실상 1기 신도시로 한정하면서, 대전 둔산 등 지방은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선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시범지구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물량은 경기 분당 8000가구와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로 정해졌다. 여기에 1기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50% 내에서 추가 포함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총 3만 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물량)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선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 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을 세워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배점은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에 이른다. 주민동의율이 50%일 경우 10점을 주고 95%를 넘어서면 60점을 준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와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각 10점의 배점을 받는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도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내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선정 이후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며, 이달 23일부터 지방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지역 설명회는 내달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선도지구에서 배제된 지방 순회 주민설명회와 관련 일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선도지구에 수도권만 한정하고, 지방에선 설명회를 갖는 것은 명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의문에서다.
이에 지방에선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사업성과 시급성, 주민의지 등을 감안해 권역별 시범사업 선도지구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도지구 지정 시 조속한 사업 진행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집중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충청권 15곳(대전 6·충북 8·충남 1)을 포함, 전국적으로 11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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