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하루 만에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는?

원동희 2024. 5.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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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 조사에서 소주를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왜 그런건지,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적용한 김호중 씨의 혐의는 모두 4개.

사고 당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고, 김 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허위 자수를 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이를 부탁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혐의 적용을 위해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이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추정에는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되는데, 경찰은 김 씨가 마신 술의 양과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경일/변호사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니까 무죄판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반면 '위험운전 치상'은 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해 혐의에 포함됐는데,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현승진/변호사 : "정상적인 운전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는 사고였잖아요.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도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에서 빼낸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김 씨의 음주운전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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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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