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다가오자 노루벌 캠핑장 알박기 텐트 '눈살'

이다온 기자 2024. 5. 22.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한 곳에 오랜 기간 텐트를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무리 안내 현수막을 붙이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캠핑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알박기 텐트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보단 정도가 덜해졌지만, 직원이 계속 상주할 수 없어 미처 단속하지 못한 텐트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시장이 알박기 텐트 철거 및 수시 점검을 지시한 만큼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텐트 강제처분 불가…계도기간 필수 등 절차 복잡
노루벌 일원 야영, 취사 금지됐지만…버젓이 취사도구까지
대전시 "차량 진입 못하도록 입구 막기 등 물리적 대책 마련"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캠핑장 인근 상보안 유원지에 이용자가 없는 텐트들이 방치돼 있다. 이다온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한 곳에 오랜 기간 텐트를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흑성동 노루벌 캠핑장은 노지 캠핑을 무료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과 반딧불이 서식지 등을 마주하고 있어 명소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의 알박기 텐트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불을 지핀 흔적 등으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곳곳에 방치·오래된 텐트로 몸살을 앓았던 노루벌 캠핑장은 지자체가 계도 안내문 등을 붙이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개선이 됐지만 최근 알박기 텐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 다시 알박기 텐트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방치된 텐트나 야영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은 해수욕장뿐이다. 지난 2022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야영용품·취사 용품은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이외의 장소는 지자체 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노루벌 일원 대부분에 대한 야영·취사가 금지됐지만,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캠핑장 곳곳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고스란이 남아 있다. 이다온 기자

문제는 철거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 방치된 텐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철거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철거 안내와 일정의 계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철거한다 해도 최소 15일 이상의 자진철거 기간을 거쳐 강제철거 사전 알림 등 절차마다 안내 기간이 소요되기에 강제철거에 두세 달은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알박기 텐트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역부족이다. 단속인력이 지속해서 캠핑장에 상주할 수 없기에 일정 기간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거나 신고가 접수될 시 안내 및 계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노루벌 일원 대부분에 대한 야영·취사가 금지됐지만 일부 텐트 인근에는 취사를 위한 장작과 석쇠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다온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알박기 텐트 및 취사·야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입구를 막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안내 현수막을 붙이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캠핑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알박기 텐트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보단 정도가 덜해졌지만, 직원이 계속 상주할 수 없어 미처 단속하지 못한 텐트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 시장이 알박기 텐트 철거 및 수시 점검을 지시한 만큼 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흑석동 노루벌 일원에 걸린 야영·취사 금지 안내 현수막. 이다온 기자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