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감면…물 건너 간 민생 법안
[앵커]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율을 올려주겠다든지, 10년 이상 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발표 뒤 네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1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상반기 중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지난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조속한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장에선 이를 알리는 상인도, 누리는 소비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영다/전통시장 상인 : "제가 바빠서 그걸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봤는데요."]
[박문주/서울 동작구 :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정책이 발표만 됐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율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발표 네 달이 지난 지금도 개정안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열흘도 안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
22대 국회에서도 미뤄져 올해를 넘기면 소득공제 특성상 소급 적용이 어려워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탄 차량을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마찬가집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 발표만 믿고 의사결정을 바꿨던 기업이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꾼 의사 결정이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될 거 아니에요. 피해를 보겠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국회에서 발이 묶인 경제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을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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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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