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교사 발언 몰래 녹음…징계 근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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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사건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근거로도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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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상대 취소 訴 승소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사건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근거로도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학생 부모는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이런 대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A씨가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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