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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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정황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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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정황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보직 해임되고 기소되기까지 이른 상황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부대장의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의 권고안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1월30일 해당 보고서가 상정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자 위원 3명 중 진정 인용 의견을 낸 한 위원이 해당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은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을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던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지만, 수사 진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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