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처리”

배민영 2024. 5.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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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 그룹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야당 주도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안대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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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퇴임 간담회
“재표결로 끝내는 게 국회법 절차”
특검 거부 尹엔 “입법권 존중 안해”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巨野 낳아
협치 제도화 위해 선거제 개편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 그룹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야당 주도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21대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안대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재표결 외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선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나.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나”라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진영정치·팬덤정치와 승자 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의 결합이 한국 정치의 폐해를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4·10 총선에서 여야 득표 차가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야당이 출현한 배경엔 소선거구제가 있다”면서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한 투표의 약 45%가 사표가 됐다”며 4인 선거구(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여야 간 의석 불균형 현상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2당이 아무리 져도 20석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 거꾸로 1당이 이겨도 30석 이상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살아나고, 이것이 협치를 제도화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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