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키맨' 송영길 前보좌관 "5천만원 수수 등 보고 안해"(종합)

이대희 2024. 5.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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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60)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금품과 관련해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인 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마땅한데 선거가 급박해서 받았으며, 현행법상 옳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받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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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거액 받고 보고 안 하면 감사 인사 어찌하나" 의문 표시
2차 보석 신청에는 "증거인멸 우려 증인 신문은 끝나" 여지
옥중 방송 연설하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60)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금품과 관련해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54)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송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인 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마땅한데 선거가 급박해서 받았으며, 현행법상 옳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받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 상황이 피크에 다다른 상황에서 후보가 캠프에 상주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씨는 "5천만원을 수령한 뒤 윤관석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전달했기에 송 대표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윤 의원이나 강래구·이정근 씨가 5천만원 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5천만원을 받은 시점과 윤 의원에게 전달된 시점이 8일이나 차이가 나 보고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다고 압박했지만, 박씨는 "주중에 지방 일정에 절대 한가한 시간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선거 전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점검하느라 매우 바빴다"며 "이 돈이 국회의원들에게 갈 것이라고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달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공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선 후에는 결산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박씨는 "바로 당대표 임기로 이어졌고, 당내 지도부 인선 작업으로 넘어가서 캠프 뒷수습은 등한시한 게 일반적"이라며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절차가 빠져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조관 박용수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 hama@yna.co.kr

아울러 박씨는 "정치인 송영길과 저는 상하관계나 일방적 지시에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하는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금을 확보해 공을 세웠다는 점을 송 대표에게 보고해 인정받으려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직접 박씨 신문에 나선 송 대표는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또 송영길을 별건으로 엮으려나 싶은데, 우리 방에 해당 입법을 공동발의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결과적으로 송 의원실이 발의하지 않아 업체 사장이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재판에 나와 돈봉투 준비와 전달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송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송 대표는 첫 보석 신청이 기각된 지 49일 만인 지난 17일 재판부에 재차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은 무의미하므로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고민하겠다"며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로, 접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인은 신문이 끝났다"고 여지를 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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