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첫 공판…'진술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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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신문 등에 비춰 보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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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신문 등에 비춰 보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홍 시장 외에 검사와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을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과 17일 두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A(62)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공직 자리를 제안하지 말라"고 말한 홍 시장의 지시를 어기고 B씨에게 단독으로 경제특보 등의 공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공직 제안을 승낙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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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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