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나"...김호중, 곧 구속 갈림길

YTN 2024. 5.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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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던 김호중 씨.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김호중 씨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김호중 / 트로트 가수 :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을 했고요. 약간 미소를 머금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께서는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개를 숙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유진]

일단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됐다면 술을 마신 양이나 체격만으로 측정하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다 고려를 했을 때 0.03%, 음주운전 수치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 마신 양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전관 변호사 요청으로 특혜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유진]

비공개 출석 자체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 데다가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진이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면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전관 변호사가 경찰 출신 변호사도 아니고 아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오후 2시쯤에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죠. 원래는 3시간 정도 지나서 5시쯤에 조사가 끝나는데 6시간 가까이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로. 취재진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계속 거기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문유진]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선 사진 자체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압박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취재진이 아마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돌아가기를 바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이 수사에 협조를 해라, 이런 입장을 경찰은 밝혀왔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어제 조사한 이후에 오늘 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또 법원에 청구를 한 상태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부터 보면 신청을 빠르게 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유진]

일단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음주 다음에 많은 관련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한 매니저 그리고 그 매니저에게 그런 행위를 시킨 소속사 대표 그리고 메모리박스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까지 가장 최초의 범죄에 이어서 추가적인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고 관련자들이 점점 사건이 커지잖아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런 행위는 사실 처음 범죄행위보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범죄 행위가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조남관 변호사가 어제는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혐의가 최대 일곱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3시간 동안만 조사를 했고 음주운전만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유진]

음주운전에 아마 국한돼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여러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음주운전 자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에 확실히 0.03%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면 음주운전치상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죄 자체도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다소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빠르게 일단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운전치상인가요?

[문유진]

위험운전치상보다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가 훨씬 더 높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 그 사람의 구호를 즉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하게 처벌되고 뺑소니, 즉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바로 검찰이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이나 모레 있을 예정인가요?

[문유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콘서트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유진]

그것은 사실 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콘서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범죄 앞에서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생계가 달리지 않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콘서트가 내일 그리고 모레 예정돼 있고 일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김호중 씨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구속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경찰 조사에서 술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마셨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라든지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건 명백하게 드러나서 그런지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메모리카드를 없앴다는 것, 그건 부인하고 있는데 이 점,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유진]

메모리카드를 실제로 본부장이 삼킨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김 씨가 드러난 범죄, 김 씨의 옷을 벗어주고 매니저가 입고 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관여한 사실 자체를. 범인도피교사에서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모리카드 자체는 자신이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범죄는 아무래도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블랙박스를 먹어서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유진]

저도 마약은 먹어서 밀반입하는 경우는 봤는데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먹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휴대전화를 가지고 거기에 정보가 많으니까 버린다든지 아니면 부순다든지 메모리카드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텐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것 같습니까?

[문유진]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구속영장 신청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그러니까 범죄가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가 추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 플러스 구속영장 신헝 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또는 도망 우려가 있다거나 세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미 범인도피교사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다가 메모리카드도 김 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어쨌든 죄인이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또 콘서트는 강행을 한단 말이죠. 말은 못하지만 노래는 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셔서 표를 취소하시기는 했는데 어떤 일부 팬들은 취소한 표를 다시 사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유진]

그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어린이, 특히 스쿨버스가 다니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지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택시를 김호중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차량이 거의 올라타듯이 하는 그런 모습 영상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택시기사와 합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여부는 앞으로 구속영장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문유진]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씨는 세 가지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더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인정한 혐의 중 하나죠. 운전자 바꿔치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가 직이 걸렸다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교사나 비슷한 죄에 해당하고 이 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법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실제 우리 판례에서도 처벌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수 이루나 노엘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끝난 적이 있고요. 전직 경찰서장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1차 범죄에 이어 2차, 3차 범죄까지도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얼마 전에 래퍼 노엘 씨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가 있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보통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문유진]

보통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선고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형 쪽으로 가는 것이. 운전자 바꿔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저해가 일어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무용화, 수사 인력의 낭비이자 재판 인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김 씨 사건을 토대로 증거인멸 또는 범인도피교사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강하게 처벌받는 추세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으로 보이는데 구속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문유진]

구속될 가능성은 세상 일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피해자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김 씨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다가 추가로 위약금 문제나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콘서트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된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영장을 발부해 봤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피해도 합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정리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얘기 나누던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유진]

김 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자기가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 열람 제한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판결문 열람신청 같은 경우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 영업비밀 같은 게 들어 있을 때 당사자 외 제3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 판결에서는 그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에는 본인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입장 발표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유진]

아무래도 자기가 정말 안 했다, 그러면 엄정하게 내가 대응을 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강 씨가 워낙 유명한 반려동물 훈련사인 데다가 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직접 직장 갑질 폭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퇴사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인격 모독을 했다, 9670원 통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인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을 정리하느라고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아직 강 씨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 수준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보자들의 목소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항의하니까) 갑자기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앵커]

화장실 시간을 맞춰서 다 한꺼번에 다녀와라, 그것도 인근 카페에 다녀와라.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해 주시죠.

[문유진]

일단 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퇴사자들의 직장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퇴직금 같은 문제가 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2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동의 없이 만약에 메신저를 감시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메신저를 이용할 때 만약에 동의서를 강요 하에 받았다거나 화장실 시간을 정해서 갔다 오게 했다. 이것은 사실 강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퇴직금 9670원을 받은 통장을 제가 봤었는데요.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강 씨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고 목줄을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된 이상 노동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문유진]

보통은 직장갑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강 씨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무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신고를 받은 상황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직원 모니터를 비추는 CCTV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일부는 여성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곳에도 CCTV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문유진]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환복 장소나 화장실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훈련비 지급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견주가 맡긴 개의 훈련비를 안 준 거죠. 그런 경우에 그 개에게 밥을 주지 말라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유진]

저희가 집에서 조금 늦어져서 강아지 밥 주는 시간이 늦춰졌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 밥 주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행위가 학대 행위로 볼 만큼이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먹이를 주지 않아서 질병이나 상해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으면 이것은 동물보호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앵커]

견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개 밥그릇을 핥으라고 했다, 이런 충격적인 제보도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이라면?

[문유진]

아무래도 강아지를 훈련하다 보니까 그 훈련하는 방식이 사람과 동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아지든 사람이든 사실은 존중해야 할 존재는 맞잖아요.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잔인한, 끔찍한 소식이 또 들어와서요. 살아 있는 강아지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채 버린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문유진]

충남 태안에서 살아 있는 새끼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은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청색증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동물보호협회는 입양처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문유진]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일단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굉장히 세지는 않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이슈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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