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첫 공판…치열한 공방 예고

김용구 기자 2024. 5.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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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을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다수의 증인신문이 채택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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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인신문 대부분 채택
시장은 진술 거부권 재차 행사
다음 공판 7월 10·17일 각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을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다수의 증인신문이 채택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을 예고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용구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홍 시장과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문 B 씨에게 고위 공무원 자리를 약속하며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홍 시장 등에게 공직을 제안받은 뒤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고 주장하는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인정되나 홍 시장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1심에서 이뤄진 여러 차례의 증인신문 등에 비춰 보면 공직 자리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인 신청을 받아 각각 3명과 5명을 채택했다.

이 명단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B 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포함됐다. 이는 1심 중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런 사실 등에 미뤄 항소심에서도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홍 시장이 실제로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이날 홍 시장을 상대로도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홍 시장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하게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각 증인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신문 소요 시간까지 거론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항소심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다 양측이 이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끌었던 1심과 달리 2심 선고는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와 17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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