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150만 원 할인" 통신4사 과장광고에 14억7천만 원 과징금

김윤미 yoong@mbc.co.kr 2024. 5.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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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14억7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4억2천만 원, KT가 4억3천800만 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천400만 원, LG유플러스가 2억9천90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율은 사업자별로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14억7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4억2천만 원, KT가 4억3천800만 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천400만 원, LG유플러스가 2억9천90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율은 사업자별로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였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였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076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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