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신경전

강정태 기자 2024. 5.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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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증인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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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 시장 1심 무죄에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홍 시장 측 검찰 피고인 신문 신청에 "거부권 행사"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2일 창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4.5.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증인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와 공직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1심에서 수차례 이뤄진 증인신문을 봤을 때 홍남표 피고인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B씨와 B씨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던 C씨,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더불어 홍 시장과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홍남표 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어차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과 A씨 측은 지역 방송사 관계자 4명과 장 전 원장,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D씨 등 총 6명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D씨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B씨가 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큰 실마리를 가진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돼 있고 D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달라질지 모르겠다”며 D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반대했다.

검찰 의견에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1심 과정에서 갈등이 있던 C씨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선거운동을 늦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은 마찰이 없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D씨 증인신문이)필요하고, 이를 입증하는 취지는 B씨가 당내 경선에 나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뒤 검찰이 신청한 홍 시장과 A씨의 피고인 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7월 10일과 17일 두차례에 나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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