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속 결정 촉구

홍민기 2024. 5.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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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재항고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신속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22일) 대법원에 이번 사건 결론을 오는 29일까지 내려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 대학교육협의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며, 그전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서울고법 항고심은 정부 주장에 속은 결과라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집행정지 항고심이 각하·기각된 뒤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어제(21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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