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평택항 밀수 용의자 26일만에 검거…‘조직 뒷배’ 의혹

최해영 기자 2024. 5.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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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26일 만에… 강원도서 덜미
다량 위조품 밀수 혼자 감당 불가
용의자, 月 1천만원 이상 지불하며
중국 카페리 ‘매점 운영’ 의문 증폭
평택항 “계획된 조직 개입 가능성”
평택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항에서 도주한 수억대 밀수 용의자(경기일보 8일자 1면)가 도주한 지 26일 만에 검거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밀수 용의자 밀수품에서 시계를 비롯한 위조 명품 등이 쏟아져 중국을 포함한 대규모 밀수조직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해당 밀수 용의자는 연안 여객선(카페리) 내 매점 계약 시 타인 명의로 계약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평택세관과 평택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밀수 용의자 A씨는 지난 19일 강원도에서 세관에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평택직할세관에 밀수 혐의로 붙잡혀 조사 받던 중 도주했었다.

당시 그는 국산 담배와 주류 등을 비롯해 속칭 ‘짝퉁’으로 불리는 다량의 위조 명품 시계와 모자 등을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항만 일각에선 A씨의 배후에 국내외를 총괄하는 밀수조직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다량의 위조 명품을 배에 싣기 어려워서다.

더구나 중국 세관당국 검사를 피해 다량의 위조 명품을 들여 오려면 중국에 다수의 조력자가 있거나 현지 당국 관계자를 매수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항차에 700달러(한화 약 95만원)씩 한 달 평균 8천750달러(한화 약 1천14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중국 B카페리선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밀수를 노렸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카페리 매점 운영으로 월 1천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란 것이 항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A씨는 담배 등을 수월하게 반입하기 위해 B선사 선내 매점 계약 시 면세점 직원을 매점 계약자로 해 선사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항 관계자는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방 중소 도시라면 아직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한국인이 직접 하기엔 언어적·인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중국에서 조력 없이 개인적으로 밀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택항 관계자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조직이 있지 않고선 이러한 밀수를 계획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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