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 기준' 적절성 도마위

박우경 기자 2024. 5.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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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 기준'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산시의회는 '시가 지나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충남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운영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이하 실무종합심의)가 적법하지 않은 행정재량행위로 판단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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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시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의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 기준’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산시의회는 ‘시가 지나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충남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운영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이하 실무종합심의)가 적법하지 않은 행정재량행위로 판단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지나친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해 10월 여야 동수(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운영에 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한 결과 아산시 실무종합심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사유는 ‘행정기관 내부적 통제수단인 실무종합심의 운영 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 기준의 위법성’ 등이다.

조사특위 부위원장인 김미영 의원은 “조사 결과 심의대상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모호했고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시민을 압박하고 사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자체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감사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아산시의 인허가 관련 행정재량행위를 판가름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역 토목·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아산시의 심의 기준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역 토목업체 관계자는 “아산시 허가부서에서 개발관련 법이나 조례, 지침 등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시청 눈치를 보느라 직접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심의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감사원 청구가 된 상황이니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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