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전혀 검토하지 않아"

유병훈 기자 2024. 5.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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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일정, 의대생 당장 복귀하면 변경 필요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료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 장관이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을 묻는 말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의료 현장을 떠난 시점이나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공의의 복귀 상황이나 비상 진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전날부터 정부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 재개 가능성을 함축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는데, 조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을 아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날 라디오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과 그렇지 않은 전공의들 사이에 처분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처분 과정이 길면 3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했다면 본 처분 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처분 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보호를 명분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부도 처분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며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빨리 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해 주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정부에 얘기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뿐 아니라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에 돌입하면서 오는 9월과 내년 초로 예정된 국가시험 일정이 조정돼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국시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성이 생기면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주요 수련병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원과 국고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황에 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불가피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병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라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부담으로 전이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상진료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 인프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의료 개혁 정책 패키지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공감한다,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자’던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의료 개혁 분야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누적된 과제를 차분히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 발생한 문제에 건보 재정뿐 아니라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의료개혁특위 등 대화에 참여해 비판도 대안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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