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 수강명령 무시한 7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이호진 기자 2024. 5.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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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70대가 수강명령을 무시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음주측정거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A(70)씨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수강명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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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측정거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70대가 수강명령을 무시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음주측정거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A(70)씨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수강명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사유로 의정부교도소에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였었지만, 법원의 선처로 풀려난 바 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는 선고된 1년의 형량을 그대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관계자는 “미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수강명령 이행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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