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사전 설명회

김현아 2024. 5. 22.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란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