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 임단협까지...포스코 노사 갈등 긴장감 고조

조성우 2024. 5.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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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해야 할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9월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 4월16일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기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전향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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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스코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도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노사 대립이 첨예할 전망이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 접수를 마감했다. 위임장은 접수한 조합원은 총 7116명으로, 철강업 사업장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는 위임장 전산화 작업, 위임계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소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등 요소가 기준이 된다.

포스코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자기설계지원금 △업적금(전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제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포스코 노조도 통상임금 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누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분 포함 17만원 수준)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파격적인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50.91%의 찬성률로 극적으로 가결됐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업적금 기준) △기본 호봉, 연봉제 폐지 이후 일괄 2.4% 매년 인상 요구 △본인+가족 합산 의료비 연간 1억원 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 요구안을 조합원에게 공유했다. 또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이달 중 최종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강업계에서는 임시 요구안 내용의 상당부분이 최종 요구안에 반영될 경우 실적이 악화된 포스코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철강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 33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전 분기와 비교하면 2.02% 감소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해야 할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9월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 4월16일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기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전향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노조 자체 내부 논의사항으로 아직 회사에 전달된 공식 요구안은 없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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