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뿌리 뽑히나…노동부, 반복수급 최대 50% 삭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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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마지막 근무일인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발의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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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소한의 안전망 뺏기”
노동부 “합리적인 방안 찾겠다”
개정안을 보면 마지막 근무일인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실업급여 삭감 법안 규탄’ 성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이다”며 “이러한 고용안전망이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실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현장 전문가와 대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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