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 행사···예탁원 전자투표로 밸류업

조지원 기자 2024. 5.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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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서비스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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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들어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서비스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 및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써 전자투표시스템(K-VOTE) 이용 활성화를 노력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 11.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PC·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총이 집중된 ‘슈퍼 주총데이’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4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해 13년이 넘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8년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선보였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지속 홍보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주주 대상으로는 각종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반 주주 대상으로도 저변을 점차 넓히고 있다.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의 전자 주총 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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